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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나누기 - 2024년 7월일반 2024. 7. 15. 15:42
사법부의 '독립성' 이란? - Adobe Firefly로 생성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개인적으로 현대 사법 체계에 어떠한 ‘정답’이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신제가 조금은 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퇴임 이후 ‘전관’으로-‘前’ 대법관- 활약하는 한국의 판사 검사 출신 변호인들을 보면, 어떠한 사법 체계가 우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미국 연방대법관 종신 시스템이 좋다, 한국식 대법관 임기제가 좋다 따져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관 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 그중에서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됩니다.
민주주의 체계의 대원칙 ‘삼권분립’에 따르면, 행정부에 임명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독립성을 띠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독립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로 대 웨이드라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미국 법체계 특성상 연방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낙태에 대한 권한은 개인, 정확히는 엄마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1973년에 생긴 판례이니, 그 역사도 유구(?) 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은 상당해서, 2020년대 대법관 임명 청문절차에서도 로 대 웨이드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판례이고 이미 지속된 지 50여 년이 가까워졌으니, 약간 무리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폐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절대란 없는 것일까요? 로 대 웨이드는 2022년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낙태에 대한 권리가 각각의 주 정부로 이관된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2024년 7월 15일 기준 공화당 대선후보)이 임명한 ‘보수’ 연방대법관들이 주도해서 이 50여 년 된 판례법을 깨트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에서 임명된 연방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판결의 경우 ‘정치적’ ‘합목적성’을 따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임명한 대통령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3명으로 사실상 과반이 보수입니다.
그 이후 연방대법관의 판결을 봐도 중요한 판례들은 ‘정치적’ 성향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녀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은퇴하였다면, 정치적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폭풍으로 로 대 웨이드라는 비교적 안정된 판례가 폐기되자,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사퇴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사망한다면, 대법관 지명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반박해 보았지만 이미 로 대 웨이드라는 판례가 폐기된 이상, 그를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커탄지 연방대법관에게 자리를 물려(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만)주고 은퇴하였습니다.
사실상 사법부, 그것도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이라는 자리가 행정부의 정치색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보수’ 연방대법원이 과연 정치적 대립이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안정된 판례 경향성을 위해 택한 종신제가 오히려 정치적 ‘알 박기’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주제를 다시 다루게 된다면, 왜 이렇게 연방대법원이 정치화되었는지 논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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