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댓글부대
    영화 감상 2024. 5. 10. 11:05

    댓글부대 포스터

     

     

     

    이하의 내용에는 댓글부대의 전반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횟감이라도 잘못 요리한다면 맛이 없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기본적으로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진지한 사회고발 영화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상업영화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사건을 진득하게 파헤치는 분위기도 아니다 보니, 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집중되지 못하고 어수선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들을 영화의 소재로 삼았다고 해도 사실 그 자체를 나열하는 것이면 영화로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적절한 각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삼성 하이패스 사건을 시작으로 여러 유명한 인터넷 사건들을 보는 재미는 있지만 그뿐입니다. 거기에 주연인 댓글부대 ‘인원’ 3인은 별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을 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필자가 사건이 어떻게 되었나, 판결문까지 찾아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댓글부대 영화는 영화 자체의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정확히는 인터넷 용어로 ‘떡밥’만 던지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가 싶으면 뻔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댓글부대라는 영화의 의의를 굳이 찾아보자면, 2020년대 초반에 어떻게 인터넷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했나, 어떻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분탕들이 활동하는가 등에 대해 잘 몰랐던 이들에게 이런 것들도 있구나 소개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화의 줄거리가 그다지 힘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들도 그다지 색깔이 명확하지 않아 인상에 남지 않습니다.

     

     댓글부대가 소재로 삼은 내용들은 사실 매우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소재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영화라는 매체에 맞게 적절히 ‘손질’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소재에 먹혀버린 애매한 영화라는 인상만 남았을 정도입니다. 사실 댓글부대의 소재 자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서, 기대한 측면이 있는데 과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 감상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수원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5노85 판결] 중 일부발췌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간접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증명의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능동형 하이패스시스템 현장성능시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중략)

    더보기

    (나) 이 사건 에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에러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에러가 능동형 주파수 방식 시스템 자체의 오류 또는 ○○데이터와 △△통신기술의 기지국이나 OBU 간의 상호 전파 간섭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뿐 외부적 요인에 의한 에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중략)

     

     이 사건 통신에러가 능동형 주파수 방식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데이터와 △△통신기술의 각 기지국 또는 각 OBU 간의 전파간섭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략)


    (다) 이 사건 에러가 인위적인 방해전파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에러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방해전파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중략)

     

    이 사건 통신에러 발생 당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현장성능시험장 부근에서 이동 중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동 중계 자체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며 이 사건 통신에러가 이틀에 걸쳐 산발적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동 중계시스템과의 전파 교란에 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2004. 2. 3.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 부근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전파발생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장의 주행차량에 5.8㎓ 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한 결과 이 사건 통신에러와 마찬가지로 4대의 차량 전부 또는 일부에서 현장성능시험 결과표에 아무런 통신 정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위반사유도 ‘OBU 미부착’으로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신에러는 외부적 요인 중 인위적인 방해전파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중략)

     당초 SK C&C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던 AITS가 위 SK C&C와 결별하고 삼성 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삼성 SDS가 뒤늦게 위 사업에 진출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성 SDS의 ETCS 개발업무팀 소속 직원인 피고인들이 삼성 SDS와 경쟁관계에 있는 ○○데이터와 △△통신기술이 이 사건 현장성능시험에서 탈락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할 만한 동기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반응형

    '영화 감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더스  (1) 2024.05.25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0) 2024.05.20
    고질라 X 콩 - 뉴 엠파이어  (0) 2024.05.07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 화이트  (0) 2024.05.01
    화녀  (0) 2024.04.30
Designed by Tistory.